평창군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평창군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문의
- 033-330-4899
지원대상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 고시
지원내용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단안: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 의료지원과)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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