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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평창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문의
033-333-0199

지원대상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선정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지원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신청방법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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