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경감
평창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기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상동
1)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경광등 설치 2)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3)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초과비용 본인 부담)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지원(10만원 이내)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2) 지원결정 및 수리업체 선정 - 지원결정 : 신청대상자 지원 결정 후 업체 의뢰 - 수리업체 : 장애인보장구 전문 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수리 - 업체에서는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후 군으로 수리비용 청구 - 군 사업부서에서는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경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세대(장애인)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수식당 : 장날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식식사를 제공하여 노인친목도모 및 노인공경 사회적분위기 조성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주5회 반찬 배달(1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