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을 잘 모시는 제주 조성'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