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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감면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문의
064-750-773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

신청방법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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