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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제주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문의
064-728-2472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기준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신청방법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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