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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상태
자영업
지원형태
지역화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의
064-710-4092

지원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지원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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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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