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행 중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창원시
- 나이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해당 가구
- 다자녀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문의
- 055-225-4223
지원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방법
방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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