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자녀들에게(중.고등학생)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지출 부담 경감
진행 중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창원시
- 나이
- 만 16~18세
- 취업상태
- 학생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문의
- 055-225-386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지원내용
1인/분기/3만원 교통비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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