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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창원시
나이
만 28~40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문의
0552253985

지원대상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선정기준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지원내용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신청방법

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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