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하동군에서 경상남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보훈대상자·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내역 -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0%(본인 부담금) - 연 500만원이하 지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하동군
해당 가구
보훈대상자,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문의
055-880-2343
무료 · 심리16가지 성향 테스트3분, 공개 척도로 보는 나의 유형

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7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선정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역 -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0%(본인 부담금) - 연 500만원이하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동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저소득이 대상입니다. 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7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055-880-2343

하동군의 다른 지원사업

하동군진행 중경상남도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ㅇ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로 인구 4만 붕괴 대비 ㅇ 기존 출산정책 통·폐합 및 단일화로 양육가정 지출 선택권 보장 및 정책효과 배가

0~6세
지역화폐
하동군진행 중경상남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17세 이하
현금지급
하동군진행 중경상남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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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주택보수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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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75세 이상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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