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ㅇ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로 인구 4만 붕괴 대비 ㅇ 기존 출산정책 통·폐합 및 단일화로 양육가정 지출 선택권 보장 및 정책효과 배가
하동군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군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ㅇ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로 인구 4만 붕괴 대비 ㅇ 기존 출산정책 통·폐합 및 단일화로 양육가정 지출 선택권 보장 및 정책효과 배가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