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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하동군
나이
만 75세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1인가구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문의
055-880-7123

지원대상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신청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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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하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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