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신안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다문화·탈북민·다자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 다자녀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신안군
- 해당 가구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 지원형태
- 현물지급, 기타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 문의
- 061-240-8707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일이 2023. 3. 17이전으로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가정 중 최근 3년이내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를 초청 못한 세대 -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 모범이 되는 가정 - 친정부모 건강 위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사유) 나. 추천 후순위 - 사업추진 기간에 고향나들이를 할 수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입국한 가정 및 신안군 지원 친정나들이 혜택받은 가정 - 고향나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타(건강 및 가정형편 등) 이유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 - 본인 부담에 따른 고향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또는 후순위를 적용하되, 부모상 등 가족 경조사 방문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 인정함. (2026년 추가, 운영위원회 안건 반영) 다. 지원제한 -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 받은 가정 - 결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선정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탈북민·다자녀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061-24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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