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신안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다문화·탈북민·다자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다문화·탈북민 가구다
  • 다자녀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신안군
해당 가구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지원형태
현물지급, 기타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문의
061-240-8707
무료 · 마케팅무료 마케팅 용어데이터·마케팅 용어를 한자리에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일이 2023. 3. 17이전으로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가정 중 최근 3년이내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를 초청 못한 세대 -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 모범이 되는 가정 - 친정부모 건강 위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사유) 나. 추천 후순위 - 사업추진 기간에 고향나들이를 할 수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입국한 가정 및 신안군 지원 친정나들이 혜택받은 가정 - 고향나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타(건강 및 가정형편 등) 이유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 - 본인 부담에 따른 고향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또는 후순위를 적용하되, 부모상 등 가족 경조사 방문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 인정함. (2026년 추가, 운영위원회 안건 반영) 다. 지원제한 -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 받은 가정 - 결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선정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탈북민·다자녀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061-24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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