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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신안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문의
0612408932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원내용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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