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저소득장애인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안군
의무적 장애재판정 대상자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안군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진단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검사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대상 :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진단비(발급비) :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최대 30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