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영등포구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보훈대상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4만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영등포구
해당 가구
보훈대상자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02-2670-3963
무료 · 심리16가지 성향 테스트3분, 공개 척도로 보는 나의 유형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4만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이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02-2670-3963

영등포구의 다른 지원사업

영등포구진행 중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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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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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진행 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

청년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19~39세
중위소득 150%↓저소득현금지급
영등포구상시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65세 이상
중위소득 50%↓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보훈대상자감면
영등포구상시서울특별시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기초 생계 및 의료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70세 이상
저소득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영등포구진행 중서울특별시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보훈대상자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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