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영등포구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조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 장애인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영등포구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가구
-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보훈대상자
- 지원형태
- 감면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문의
- 02-2670-4070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중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조손이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02-267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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