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영등포구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70세 이상, 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 해당한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영등포구
- 나이
- 만 70세 이상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문의
- 02-2670-4070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 ※ 지원제외자: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1인 단독가구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송사 전액 부담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저소득이 대상입니다.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 ※ 지원제외자: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1인 단독가구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02-267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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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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