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는 서귀포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한부모·조손·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서귀포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가구
한부모·조손,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문의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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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저소득이 대상입니다.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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