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서귀포시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취업상태
- 학생
- 해당 가구
- 저소득, 한부모·조손
- 지원형태
- 현물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문의
- 064-760-6447
지원대상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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