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은 서귀포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서귀포시
나이
만 65세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문의
064-76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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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신청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이 대상입니다.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6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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