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얼마일까

지원금 공고의 소득 요건은 거의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퍼센트만 적혀 있으니 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으면 금액으로 바꿔 드립니다.

1인 가구 기준선

기준월 소득연 환산
32%생계급여820,556원984만원
40%의료급여1,025,695원1,230만원
48%주거급여1,230,834원1,477만원
50%교육급여1,282,119원1,538만원
60%1,538,543원1,846만원
70%1,794,967원2,153만원
75%1,923,179원2,307만원
80%2,051,390원2,461만원
100%2,564,238원3,077만원
120%3,077,086원3,692만원
150%3,846,357원4,615만원
180%4,615,628원5,538만원
200%5,128,476원6,154만원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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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

심사는 연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해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도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전세보증금이 큰 집은 소득인정액이 훨씬 높게 잡힙니다. 위 계산기는 재산을 하나도 안 보므로, 재산이 있으면 실제로는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소득 쪽에도 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장애인· 학생·노인은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이건 반대로 실제 소득인정액을 낮춥니다. 빼는 것과 더하는 것이 둘 다 있어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움직일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예 다른 잣대를 쓰는 사업도 많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과 각종 바우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가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중위소득 퍼센트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얼마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공고문에 어느 쪽인지 반드시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보세요.

그러니 위 결과는 어느 언저리인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경계선에 가깝게 나왔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판단하지 마시고, 아래 복지로 진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경계선에서 떨어졌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이 제일 아깝습니다.

복지로에서 정확히 보기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재산까지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주므로 위 어림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연 환산
12,564,238원3,077만원
24,199,292원5,039만원
35,359,036원6,430만원
46,494,738원7,793만원
57,556,719원9,068만원
68,555,952원10,267만원
79,515,150원11,418만원

8인 이상은 7인 가구 금액에 (7인 − 6인) 차액을 한 사람마다 더합니다. 고시가 정한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뭔가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실제 조사값 그대로는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고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여러 복지 사업이 이 값의 몇 %인지로 대상을 정합니다.

연봉 3,600만원이면 몇 %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3600을 넣고 가구원 수를 바꿔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는 높은 %가 나오고 4인 가구는 낮게 나옵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을 넣으세요.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따로 적용되어 계산된 소득이 세전보다 낮아집니다.

가구원은 누구까지 세나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셉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취업해서 독립한 형제는 대개 빠집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니 공고문의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해집니다.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은 정해진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소득의 소득환산액). 위 계산기는 재산을 보지 않으므로, 재산이 있으면 실제로는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재산까지 넣어 보세요.

경계선에 걸렸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하세요. 공제 항목이 사람마다 달라서 실제 계산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산은 어림이고, 최종 판단은 접수 기관이 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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