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0~17세
중위소득 52% 이하저소득한부모·조손현물지급
양양군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연령대별 차등지급-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최대 30,000원- 유아(3세~5세) : 1인 당 월 최대 50,00원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식 확산과 노인의 권익신장에 기여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기존 복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주택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