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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양양군
나이
만 0~17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형태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문의
033-670-2817

지원대상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소득제산조사)-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급식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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