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충주시에서 충청북도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으로, 만 19~39세, 미취업·재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 계좌이체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9~39세에 해당한다
- 현재 미취업 상태다
- 현재 재직 상태다
- 현재 자영업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충주시
- 나이
- 만 19~39세
- 취업상태
- 미취업, 재직, 자영업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문의
- 043-850-5262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수강기준) 2026. 1. 1. ~ 11. 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선정기준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지원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미취업·재직이 대상입니다.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043-85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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