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충주시에서 충청북도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만 19~39세, 저소득·무주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 계좌이체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9~39세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무주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충주시
- 나이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무주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문의
- 043-850-5262
지원대상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저소득·무주택이 대상입니다.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043-85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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