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임산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임산부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해당 가구
임산부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문의
063-280-2436
무료 · 심리갈등 대처 유형 테스트다툴 때 피하는지 맞서는지, 30초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이 대상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063-28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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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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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저소득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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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중위소득 150%↓저소득1인가구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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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중위소득 120%↓다자녀한부모·조손임산부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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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월세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자격유지시 최대 5년 지원)

19~45세
중위소득 180%↓저소득무주택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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