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정읍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만 18~45세, 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및 입주청소 비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8~45세에 해당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정읍시
- 나이
- 만 18~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지역화폐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문의
- 063-539-5602
지원대상
2026년도 사업기준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
아래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① 거주 요건 : 2025. 1. 1.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매의 사유로 정읍시에 전입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② 소득 기준 : ‘24. 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③ 연령 및 기타 : 만 18~45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및 입주청소 비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시행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선정방법)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신청 월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환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45세, 저소득이 대상입니다. 2026년도 사업기준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시행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선정방법)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신청 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063-53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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