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정읍시
- 나이
- 만 17세 이하
- 해당 가구
- 다자녀
- 지원형태
- 감면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 문의
- 063-539-5442
지원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