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정선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만 45세 이하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 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입니다. 접수는 2999-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355491일 남았습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45세 이하에 해당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정선군
나이
만 45세 이하
지원형태
지역화폐
접수기간
2026-01-01 ~ 2999-12-31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문의
033-56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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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신청기한 - 내 국 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 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급 :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지급방법 :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4. 4접수 마감일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마감 당일은 창구가 붐빕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선군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이 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999-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355491일 남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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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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