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선군
❍ 사 업 명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실버에티켓) ❍ 사업목적 : 정선군 노인의 보건복지 및 위생 건강을 증진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연2회(반기별) 9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연간 18만원)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 70세 이상(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거주자 ❍ 전입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반기 9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카드) 지급
1.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구비서류 가. 신분증 ❍ 본인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 신청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나. 신청서 ❍ 신규신청 시 최초1회만 신청서 작성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 정선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증가로 돌봄 공백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질병 및 긴급근무등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에 따른 일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양육적부담을 완화
대상포진 등의 감염병은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질환으로, 접종 지원을 통해 정선군 성인의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발생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