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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오산시
나이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가구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문의
031-8036-7765

지원대상

(공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

선정기준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가구*(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신청(ldw74551@korea.kr)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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