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경기도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19~39세
중위소득 180% 이하무주택현금지급
오산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6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셋째아 부터는 3년 분할 지급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 작성 제출(통장사본 첨부)-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ㆍ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1년 초과시 지급할 수 없음)* 오산시 거주 기간 조항 별도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