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은 구미시에서 경상북도이 운영하는 청년지원금으로, 만 19~39세, 재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입니다. 접수는 2026-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110일 남았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9~39세에 해당한다
- 현재 재직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구미시
- 나이
- 만 19~39세
- 취업상태
- 재직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2025-03-01 ~ 2026-12-31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문의
- 054-461-5522
지원대상
1. 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 4접수 마감일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마감 당일은 창구가 붐빕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재직이 대상입니다. 1. 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110일 남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6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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