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구미시에서 경상북도이 운영하는 청년지원금으로, 만 19~39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9~39세에 해당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구미시
- 나이
- 만 19~39세
- 지원형태
- 현물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문의
- 054-480-2524
지원대상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2% [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이 대상입니다.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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