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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도봉구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취업상태
미취업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02-2091-3057

지원대상

사업개요 ·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기간: 2026.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 모집인원: 500명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0천원 · 사업내용: 실버클린사업단 운영 -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선정기준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만근 시, 활동비 290,000원 지급- 지급일: 익월 5일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 접수 미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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