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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도봉구
해당 가구
장애인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02-2091-3074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신생아의 모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신생아의 부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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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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