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영천시
- 나이
- 만 19~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상태
- 미취업, 재직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문의
- 054-330-6707
지원대상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원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방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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