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영천시
- 나이
- 만 4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무주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문의
- 054-330-6942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신청방법
방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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