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
기저귀 지원사업
출생가정에 육아필수재인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0~24세
전자바우처(바우처)
임실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630,000원 - 둘째 902,700원 - 셋째 이상 864,000원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출생가정에 육아필수재인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