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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임실군
나이
만 90세 이상
지원형태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문의
063-640-2107

지원대상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지원내용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신청방법

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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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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