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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취업상태
자영업
지원형태
지역화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문의
063-280-2645

지원대상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나. 개별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가】 1)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과 연접한 시군 농지로 한함 【양봉농가】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어가】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복 신청 불가】 1)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다. 지급 제외대상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기준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선정

지원내용

신청년도 기준 1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환경실천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접수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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