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으로 산모증가에 따른 분만율 향상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