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저소득·보훈대상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저소득 가구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 무주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해당 가구
저소득, 보훈대상자, 무주택
지원형태
감면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문의
044-850-1912
무료 · 심리집 고르는 순서로 보는 가치관역세권·조망·보안, 무엇을 먼저 보나

지원대상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참전유공자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저소득·보훈대상자이 대상입니다.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044-85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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