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나이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1인가구, 무주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문의
- 044-300-6033
지원대상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자격요건)-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중지, 변경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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