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로, 만 17세 이하, 한부모·조손, 재직 대상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기준 473일 남았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17세 이하에 해당한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현재 재직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성동구
- 나이
- 만 17세 이하
- 취업상태
- 재직
- 해당 가구
- 한부모·조손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문의
- 02-2286-6840
지원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기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 4접수 마감일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마감 당일은 창구가 붐빕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하, 한부모·조손, 재직이 대상입니다.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기준 473일 남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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