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남구에서 부산광역시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75세 이상, 장애인·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75세 이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남구
- 나이
- 만 75세 이상
- 해당 가구
- 장애인, 저소득
- 지원형태
- 현물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문의
- 051-607-4505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장애인·저소득이 대상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051-607-4505
남구의 다른 지원사업
장애아동지원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건강음료 및 학습 지도비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
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한부모가족 명절자립격려금 및 하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소속감 및 가족친화력 제고
대구 남구 주거지원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사업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무료로 더 보기
나라지원과 같이 운영하는 자료입니다. 모두 무료이고 회원가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