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울산광역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6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
남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후 선순위유족에게 지급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
ㅇ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ㅇ신청방법 : 방문신청(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ㅇ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ㅇ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 사망진단서(원본) - 선순위유족 통장 및 신분증ㅇ지원금액 : 20만원(1회에 한함)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