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저소득현금대여(융자)
김천시
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 정부24(또는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바랍니다.◎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